자격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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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 총칙

  • 제1조(목적)

    본 규정은 사단법인『대한 군 상담학회』(이하 '본 학회‘라 칭한다)가 인정하는 군상담심리사 자격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.

  • 제2조(정의)

    군상담심리사라 함은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별도의 수련과정을 이수한 후 자격심사에 통과된 자를 말한다.

제2장 자격규정

  • 제3조(구분)

    군상담심리사의 자격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구분한다.

    • 1. 군상담수련전문가
    • 2. 1급 군상담심리사
    • 3. 2급 군상담심리사
    • 4. 3급 군상담심리사
  • 제4조(응시자격)

    1. 군상담수련전문가

    군상담수련전문가 응시자격
    1) 군상담심리사 1급 자격증 취득 후 5년 이상 경과한 자
    2) 자격시험 및 수련내용 면제 해당자 가) 본 학회가 인정할 수 있는 국내외의 상담전문기관에서 동급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군상담 분야에 업적이 있는 자
    나) 상담관련 분야 박사 수료 이상자로서 본 학회가 인정할 수 있는 군 교육기관에서 15년 이상 재직하거나 혹은 군 경력 30년 이상인 자로서 군상담 분야에 현저한 업적을 남긴 자
    다) 상담관련 분야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대학에서 10년 이상 재직한 전임교수로서 군상담 분야에 현저한 업적을 남긴 자
    군상담수련전문가 특별수련내용
    개인상담 군개인상담 수퍼비젼 5회
    심리검사 수퍼비젼 5회
    군상담 공개사례발표 1회
    기타요건 군상담 관련 교육 5시간

  • ※ 군상담수련전문가 특별수련내용: 군개인상담 5사례 실시, 군개인상담 수퍼비젼 5사례 실시, 군상담 관련 교육 5시간 참석

    ※ 동급 전문가 자격증: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 및 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1급 취득 후 5년 경과한 자

    ※ 군 경력:장교, 부사관,군무원 및 병 근무경력


    2. 1급 군상담심리사

    1급 군상담심리사 응시자격
    1) 군상담심리사 2급 자격증 취득 후 군상담수련전문가의 지도하에 2년 이상의 군 상담 경력을 가진 자
    2) 상담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군상담수련전문가의 감독 하에 1년 이상의 군 상담 경력을 가진 자
    3) 상담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군상담수련전문가의 감독 하에 3년 이상의 군 상담 경력을 가진 자
    4) 본 학회가 인정할 수 있는 국내외 상담전문기관에서 동급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한 자 및 병영생활전문상담관 5년 이상 경력자 중 군상담심리사 1급 특별수련내용을 충족한 자
    5) 상담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(예정) 이상 자로서 군 경력 10년 이상 경과한 자
    1급 군상담심리사 특별수련내용
    개인상담 군개인상담 수퍼비젼 5회
    심리검사 수퍼비젼 5회
    군상담 공개사례발표 1회
    기타요건 군상담 관련 교육 5시간

    ※ 군상담심리사 1급 특별수련내용: 군개인상담 및 심리검사 수퍼비젼 5회, 군상담 공개사례발표 1회, 군상담 관련 교육 5시간

    ※ 동급 전문가 자격증 취득자는 동일과목 자격시험을 면제하며, 수련내용을 인정한다.

    ※ 군 경력:장교, 부사관,군무원 및 병 근무경력


    3. 2급 군상담심리사

    2급 군상담심리사 응시자격
    1) 군상담사 3급 자격증 취득 후군상담심리사 1급 이상의 수련감독 하에 1년 이상 경과한 자
    2) 상담관련분야 석사과정 재학 이상자로서 1년 이상 상담경력이 있는 자
    3) 본 학회가 인정할 수 있는 국내외의 상담전문기관에서 동급 전문가 자격증 취득 후 2급 군상담심리사 특별수련내용을 충족한 자
    4) 상담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(예정) 이상자로서 군 경력 5년 이상 경과한 자
    5) 본 학회에서 인정하는 군상담심리사 2급 자격과정을 수료한 자
    2급 군상담심리사 특별수련내용
    개인상담 군개인상담 및 심리검사 실시 3회
    군개인상담 및 심리검사 수퍼비젼 3회
    기타요건 군상담 관련 교육 3시간

    ※ 군상담심리사 2급 특별수련내용: 군개인상담 및 심리검사 3사례 실시, 군개인상담 및 심리검사 수퍼비젼 3사례, 군상담 관련 교육 3시간

    ※ 동급 전문가 자격증: 동일과목 자격시험을 면제하며, 수련내용을 인정한다.

    ※ 군 경력:장교, 부사관,군무원 및 병 근무경력


    4. 3급 군상담심리사

    3급 군상담심리사 응시자격
    1) 상담관련 분야 학사 학위 취득 후 상담경력 혹은 실습수련(증명서 필요) 1년 이상 경과한 자
    2)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군 경력 3년 이상 경과한 자
    3)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군 경력 5년 이상 경과한 자
    4) 군 경력 10년 이상 경과한 자

    ※ 2),3),4)에 해당하는 자는 본 학회에 인정한 교육기관에서 군상담심리사 3급 자격과정(이론)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.

    ※ 군 경력:장교, 부사관,군무원 및 병 근무경력

제3장 자격시험 및 심사

  • 제5조(자격시험)

    자격시험은 시험서류와 필기시험을 행한다.
    (시험 응시서류내용은 자격시험 시행세칙에 따른다.)

  • 제6조(자격시험 종류와 과목)

    자격 시험과목은 자격의 종별에 따라 다음의 필기시험 과목을 부과한다.

    구분 1급 군상담심리사 2급 군상담심리사 3급 군상담심리사
    과목 ․ 군상담 이론과 실제
    ․ 상담및심리치료이론
    ․ 심리진단 및 평가
    ․ 집단상담
    ․ 상담 수퍼비전
    ․ 군상담
    ․ 상담 이론과 실제
    ․ 인지행동치료
    ․ 이상심리학
    ․ 심리검사
    ․ 군상담 및 군인성
    ․ 상담심리학
    ․ 심리검사
    ․ 이상심리학
  • 제7조 (자격시험시행세칙)

    본 자격시험의 응시에 관한 기타사항은 자격시험 시행세칙에 따른다.

  • 제8조 (수련과정)

    군상담심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수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.

    1. 군상담수련전문가

    구분 수련시간 군상담수련전문가 수련 항목별 인정조건
    수퍼비전 연간 10회 이상 본 학회가 인정하는 군 관련 기관에서 상담교육, 개인상담, 심리검사, 집단상담, 심리검사 및 개인상담 수퍼비전 등을 연간 10회 이상 실시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을 갖춘 것으로 학회에서 인정한 경우
    사례연구활동 5회 이상 학회가 인정하는 공개사례발표에 5회 이상(학회 사례발표 2회 포함) 참석, 단 50%는 군상담 사례발표
    학술 활동 3회 이상 참석, 100% 이상 논문 게재 학술대회 3회 이상 참석, 상담관련 학술지에 100% 이상 군상담 관련 논문 게재(단독연구 100%, 2인공동 70%, 3인공동 50%, 4인이상 30%)

    2. 1급 군상담심리사

    구분 수련시간 1급 군상담심리사 수련 항목별 인정조건
    내담자 경험 개인상담 10시간 본 학회 수련전문가에게 개인상담 내담자 경험
    (한 상담자에게 5시간 이상 지속)
    집단상담 30시간 본 학회 수련전문가에게 집단상담 내담자 경험
    (한 집단 당 최소 15시간 이상 구성)
    상담자경험 개인상담 30사례(100회기) 면접상담 30사례 이상(100회기 이상), 단 군상담 사례가 10% 이상
    집단상담 2개 집단(30시간 이상) 집단상담 지도자 경험: 주지도자, 보조지도자 역할은 상관없으나 보조지도자 역할 시 주지도자는 본 학회 수련전문가 이어야 함
    (한 집단 당 최소 15시간 이상 구성)
    심리평가 20사례(실시 및 해석) 심리검사 실시 및 해석상담 20사례 이상
    (사례 당 진단용 심리검사 1개 이상 포함)
    수퍼비전 개인상담: 20회
    집단상담: 1회
    심리평가: 10회
    수퍼바이지 3명까지 구성 가능, 3명 수퍼비전 시 본인 사례 필수, 전체 사례 중 본인 사례 7회 이상, 군상담수련전문가에게 군상담 사례 50% 이상
    ① 개인상담 사례 20회 이상
    ② 집단상담 사례 1개 집단 이상
    ③ 심리평가 : 10사례 이상
    공개사례발표 2회 학회가 인정하는 공개사례발표에서 2회 이상 군상담 사례발표
    (최소 1사례 5회기 이상)
    기타요건 사례연구활동 10회 학회가 인정하는 공개사례발표에 10회 이상(학회사례발표 2회 포함) 참석, 단 50%는 군상담 사례발표
    학술활동 학술대회 2회, 학술지 70%이상 학술대회 2회 이상 참석, 상담관련 학술지에 70% 이상(단독연구 100%, 2인 공동 70%, 3인 공동 50%, 4인 이상 30%)

    3. 2급 군상담심리사

    구분 수련시간 2급 군상담심리사 수련 항목별 인정조건
    내담자 경험 개인상담 5시간 본 학회 수련전문가 및 1급 군상담심리사에게 개인상담 내담자 경험
    집단상담 30시간 본 학회 수련전문가 및 1급 군상담심리사에게 집단상담 내담자 경험
    (한 집단 당 최소 15시간 이상 구성)
    상담자경험 개인상담 20사례(50회기) 면접상담 20사례 이상(50회기 이상), 단 5회기 이상 5사례 포함, 군상담 사례가 10% 이상
    심리평가 10사례(실시 및 해석) 심리검사 실시 및 해석상담 10사례 이상, 단 군상담 사례가 10% 이상
    (사례 당 진단용 심리검사 1개 이상 포함)
    수퍼비전 개인상담: 10회
    심리평가: 5회
    군상담심리사 1급 이상 전문가에게 군상담 사례 50% 이상, 수퍼바이지 3명까지 구성 가능, 3명 수퍼비전 시 본인 사례 필수, 전체 사례 중 본인 사례 4회 이상
    ① 개인상담 사례 10회 이상
    ② 심리평가 : 5사례 이상
    공개사례발표 1회 학회가 인정하는 공개사례발표에서 1회 이상 군상담 사례발표
    (최소 1사례 8회기 이상)
    기타요건 사례연구활동 6회 학회가 인정하는 공개사례발표에 6회 이상(학회사례발표 2회 포함) 참석, 단 50%는 군상담 사례발표
    학술활동 2회 학술대회 2회 이상 참석

    4. 3급 군상담심리사

    구분 수련시간 3급 군상담심리사 수련 항목별 인정조건
    내담자 경험 집단상담 1개 집단 8시간 본 학회 수련전문가 및 1급 군상담심리사에게 집단상담 내담자 경험
    (한 집단 당 최소 8시간 이상 구성)
    상담자경험 개인상담 5사례(10회기) 면접상담 10사례 이상(20회기 이상), 단 군상담 사례가 10% 이상
    심리평가 5사례(실시 및 해석) 심리검사 실시 및 해석상담 5사례 이상, 단 군상담 사례가 10% 이상(사례 당 진단용 심리검사 1개 이상 포함)
    수퍼비전 개인상담: 2회
    심리평가: 2회
    군상담심리사 1급 이상 전문가에게 군상담 사례 10% 이상
    ① 개인상담 사례2회 이상
    ② 심리평가 : 2사례 이상
    기타요건 사례연구활동 및 학술활동 학회 월례회와 학회가 인정하는 상담사례 토의 모임 및 학술대회 3회 이상 참석

    ※ 자격관리위원회 인정 심리검사

    자격관리위원회 인정 심리검사
    심리검사 자격관리 위원회 인정 심리검사 자격관리위원회 인정 심리검사'란 수련생들의 심리검사 활용 역량을 훈련하기에 적합한 검사로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검사는 다음과 같다.웩슬러 지능검사(K-WAIS, WAIS-Ⅳ, WISC-Ⅳ, K-WPPSI), MMPI(MMPI-2, MMPI-A, MMPI-RF), PAI, MBTI, TCI, BGT, SCT, HTP, KFD, Rorschach, TAT
    기타 심리검사 자격관리위윈회 인정 검사 이외의 심리검사
    유의사항 ① 자격관리위원회 인정검사는 전체 검사수의 50%이상을 포함해야 함
    ② 기타 심리검사는 나머지 50% 내에서 실시 가능함
    ③ 단, 한 검사가 전체 검사 수의 30%를 넘지 못함
    ④ 같은 계열의 심리검사는 한 검사로 간주함
    예: MMPI-2와 MMPI-A를 각각 2번 사용하였을 경우, MMPI를 총 4번 실시한 것으로 간주함
  • 제9조 (자격심사)

    군상담심리사 수련과정의 이수 및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와 자격시험 면제 대상자는 본 회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군상담심리사 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 심사를 거쳐야 한다.

제4장 자격유지

  • 제10조 (자격 갱신)

    군상담수련전문가와 군상담심리사는 자격 취득 후 매 4년마다 자격을 갱신하여야 한다.

  • 제11조 (자격 유지)

    군상담수련전문가와 군상담심리사는 자격 취득 후 다음 각 항을 이행하여야 자격이 유지된다.

    1. 군상담수련전문가 자격유지 요건

    • 1) 매년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 
    • 2) 매 4년 동안 30시간 이상의 군 상담사례를 지도·감독해야 한다.  
    • 3) 매 4년 동안 30시간 이상의 군상담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.
    • 4) 매 4년 동안 학회가 주관하는 해당 군상담심리사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.
    • 5) 매 4년 동안 2회 이상 학회가 주관하는 행사(학술대회, 연수회 또는 사례발표회)에 참여해야 한다.
    • 6) 만일 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시는 그 자격이 정지되며, 정지된 기간 중의 상담사례 지도․감독은 인정하지 않는다. 단, 위 요건을 충족하면 자격이 회복된다.

    2. 1급 군상담심리사 자격유지 요건

    • 1) 매년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 
    • 2) 매 4년 동안 20시간 이상의 군 상담사례를 지도·감독해야 한다.  
    • 3) 매 4년 동안 20시간 이상의 군상담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.
    • 4) 매 4년 동안 2회 이상 학회가 주관하는 행사(학술대회, 연수회 또는 사례 발표회)에 참여해야 한다.
    • 5) 만일 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시는 그 자격이 정지되며, 정지된 기간 중의 수련 내용은 군상담수련전문가 수련과정에 포함되지 않는다. 단, 위 요건을 충족하면 자격이 회복된다.

    3. 2급 및 3급 군상담심리사 자격유지 요건

    • 1) 매년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 
    • 2) 매 4년 동안 2급은 20시간 이상의 군상담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하며, 3급은 10시간 이상의 군상담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.  
    • 3) 매 4년 동안 2회 이상 학회가 주관하는 행사(학술대회, 연수회 또는 사례 발표회)에 참여해야 한다.
    • 4) 만일 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시는 그 자격이 정지되며, 정지된 기간 중의 수련 내용은 군상담수련전문가 수련과정에 포함되지 않는다. 단, 위 요건을 충족하면 자격이 회복된다.

부칙('22. 07. 01)

  • 제1조 본 규정은 대한군상담학회가 공포하는 날부터 발효한다.
    제2조 본 자격규정의 개정은 대한군상담학회에서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