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 규정은 대한군상담학회(이하 본 학회라 칭한다)가 인정하는 군상담심리사 자격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.
군상담심리사라 함은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별도의 수련과정을 이수한 후 자격심사에 통과된 자를 말한다.
군상담심리사의 자격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구분한다.
1. 군상담수련전문가
군상담수련전문가 응시자격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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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군상담수련전문가 수련과정 수료자 | |
2) 자격시험 및 수련내용 면제 해당자 | 가) 상담관련 분야 박사 수료 이상자로서 본 학회가 인정할 수 있는 군 교육기관에서 15년 이상 재직하거나 혹은 군 경력 30년 이상인 자로서 군상담 분야에 현저한 업적을 남긴 자 |
다) 상담관련 분야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대학에서 10년 이상 재직한 전임교수로서 군상담 분야에 현저한 업적을 남긴 자 |
2. 1급 군상담심리사
1급 군상담심리사 응시자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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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군상담심리사 1급 수련과정 수료자 |
2) 본 학회가 인정할 수 있는 국내외 상담전문기관에서 동급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한 자 및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또는 성고충전문상담관 5년 이상 경력자 중 군상담심리사 1급 특별수련내용을 충족한 자 |
3. 2급 군상담심리사
2급 군상담심리사 응시자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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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군상담심리사 2급 수련과정 수료자 |
4. 3급 군상담심리사
응시자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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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군상담심리사 3급 수련과정 수료자 |
자격시험은 시험서류와 필기시험을 행한다.
(시험 응시서류내용은 자격시험 시행세칙에 따른다.)
자격 시험과목은 자격의 종별에 따라 다음의 필기시험 과목을 부과한다.
구분 | 1급 군상담심리사 | 2급 군상담심리사 | 3급 군상담심리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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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 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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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격시험의 응시에 관한 기타사항은 자격시험 시행세칙에 따른다.
군상담심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수련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. 단 본 학회에서 인정한 교육기관에서 각 자격과정 교육을 이수한 경우는 수련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.
1. 군상담수련전문가
구분 | 수련시간 | 군상담수련전문가 수련 항목별 인정조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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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퍼비전 | 연간 10회 이상 | 본 학회가 인정하는 군 관련 기관에서 상담교육, 개인상담, 심리검사, 집단상담, 심리검사 및 개인상담 수퍼비전 등을 연간 10회 이상 실시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을 갖춘 것으로 학회에서 인정한 경우 |
사례연구활동 | 5회 이상 | 학회가 인정하는 공개사례발표에 5회 이상(학회 사례발표 2회 포함) 참석, 단 50%는 군상담 사례발표 |
학술 활동 | 3회 이상 참석, 100% 이상 논문 게재 | 학술대회 3회 이상 참석, 상담관련 학술지에 100% 이상 군상담 관련 논문 게재(단독연구 100%, 2인공동 70%, 3인공동 50%, 4인이상 30%) |
2. 1급 군상담심리사
구분 | 수련시간 | 1급 군상담심리사 수련 항목별 인정조건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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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담자 경험 | 개인상담 | 10시간 | 본 학회 수련전문가에게 개인상담 내담자 경험 (한 상담자에게 5시간 이상 지속) |
집단상담 | 30시간 | 본 학회 수련전문가에게 집단상담 내담자 경험 (한 집단 당 최소 15시간 이상 구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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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담자경험 | 개인상담 | 30사례 (100회기) |
면접상담 30사례 이상(100회기 이상), 단 군상담 사례가 10% 이상 |
집단상담 | 2개 집단 (30시간 이상) |
집단상담 지도자 경험: 주지도자, 보조지도자 역할은 상관없으나 보조지도자 역할 시 주지도자는 본 학회 수련전문가 이어야 함 (한 집단 당 최소 15시간 이상 구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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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리평가 | 20사례 (실시 및 해석) |
심리검사 실시 및 해석상담 20사례 이상 (사례 당 진단용 심리검사 1개 이상 포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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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퍼비전 | 개인상담: 20회 집단상담: 1회 심리평가: 10회 |
수퍼바이지 3명까지 구성 가능, 3명 수퍼비전 시 본인 사례 필수, 전체 사례 중 본인 사례 7회 이상, 군상담수련전문가에게 군상담 사례 50% 이상 ① 개인상담 사례 20회 이상 ② 집단상담 사례 1개 집단 이상 ③ 심리평가 : 10사례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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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개 사례발표 | 2회 | 학회가 인정하는 공개사례발표에서 2회 이상 군상담 사례발표 (최소 1사례 5회기 이상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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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요건 | 사례연구활동 | 10회 | 학회가 인정하는 공개사례발표에 10회 이상(학회사례발표 2회 포함) 참석, 단 50%는 군상담 사례발표 |
학술활동 | 학술대회 2회, 학술지 70%이상 | 학술대회 2회 이상 참석, 상담관련 학술지에 70% 이상 (단독연구 100%, 2인 공동 70%, 3인 공동 50%, 4인 이상 30%) |
3. 2급 군상담심리사
구분 | 수련시간 | 2급 군상담심리사 수련 항목별 인정조건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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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담자 경험 | 개인상담 | 5시간 | 본 학회 수련전문가 및 1급 군상담심리사에게 개인상담 내담자 경험 |
집단상담 | 30시간 | 본 학회 수련전문가 및 1급 군상담심리사에게 집단상담 내담자 경험 (한 집단 당 최소 15시간 이상 구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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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담자경험 | 개인상담 | 20사례 (50회기) |
면접상담 20사례 이상(50회기 이상), 단 5회기 이상 5사례 포함, 군상담 사례가 10% 이상 |
심리평가 | 10사례 (실시 및 해석) |
심리검사 실시 및 해석상담 10사례 이상, 단 군상담 사례가 10% 이상 (사례 당 진단용 심리검사 1개 이상 포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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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퍼비전 | 개인상담: 10회 심리평가: 5회 |
군상담심리사 1급 이상 전문가에게 군상담 사례 50% 이상, 수퍼바이지 3명까지 구성 가능, 3명 수퍼비전 시 본인 사례 필수, 전체 사례 중 본인 사례 4회 이상 ① 개인상담 수퍼비전: 10회 이상 ② 심리평가 수퍼비전: 5사례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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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개 사례발표 | 1회 | 학회가 인정하는 공개사례발표에서 1회 이상 군상담 사례 발표 (최소 1사례 8회기 이상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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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요건 | 사례연구활동 | 6회 | 학회가 인정하는 공개사례발표에 6회 이상(학회사례발표 2회 포함) 참석, 단 50%는 군상담 사례발표 |
학술활동 | 2회 | 학술대회 2회 이상 참석 |
4. 3급 군상담심리사
구분 | 수련시간 | 3급 군상담심리사 수련 항목별 인정조건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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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담자 경험 | 집단상담 | 1개 집단 8시간 | 본 학회 수련전문가 및 1급 군상담심리사에게 집단상담 내담자 경험 (한 집단 당 최소 8시간 이상 구성) |
상담자경험 | 개인상담 | 5사례(10회기) | 면접상담 10사례 이상(20회기 이상), 단 군상담 사례가 10% 이상 |
심리평가 | 5사례 (실시 및 해석) |
심리검사 실시 및 해석상담 5사례 이상, 단 군상담 사례가 10% 이상(사례 당 진단용 심리검사 1개 이상 포함) | |
수퍼비전 | 개인상담: 2회 심리평가: 2회 |
군상담심리사 1급 이상 전문가에게 군상담 사례 10% 이상 ① 개인상담 사례 2회 이상 ② 심리평가 : 2사례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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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요건 | 사례연구활동 및 학술활동 | 학회 월례회와 학회가 인정하는 상담사례 토의 모임 및 학술대회 3회 이상 참석 | |
학술활동 | 2회 | 학술대회 2회 이상 참석 |
※ 자격관리위원회 인정 심리검사
자격관리위원회 인정 심리검사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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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리검사 | 자격관리 위원회 인정 심리검사 | '자격관리위원회 인정 심리검사'란 수련생들의 심리검사 활용 역량을 훈련하기에 적합한 검사로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검사는 다음과 같다.웩슬러 지능검사(K-WAIS, WAIS-Ⅳ, WISC-Ⅳ, K-WPPSI), MMPI(MMPI-2, MMPI-A, MMPI-RF), PAI, MBTI, TCI, BGT, SCT, HTP, KFD, Rorschach, TAT |
기타 심리검사 | 자격관리위윈회 인정 검사 이외의 심리검사 | |
유의사항 |
① 자격관리위원회 인정검사는 전체 검사수의 50%이상을 포함해야 함 ② 기타 심리검사는 나머지 50% 내에서 실시 가능함 ③ 단, 한 검사가 전체 검사 수의 30%를 넘지 못함 ④ 같은 계열의 심리검사는 한 검사로 간주함 예: MMPI-2와 MMPI-A를 각각 2번 사용하였을 경우, MMPI를 총 4번 실시한 것으로 간주함 |
군상담심리사 수련과정의 이수 및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와 자격시험 면제 대상자는 본 회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군상담심리사 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 심사를 거쳐야 한다.
군상담수련전문가와 군상담심리사는 자격 취득 후 매 4년마다 자격을 갱신하여야 한다.
군상담수련전문가와 군상담심리사는 자격 취득 후 다음 각 항을 이행하여야 자격이 유지된다.
1. 군상담수련전문가 자격유지 요건
1) 매년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2) 매 4년 동안 10시간 이상의 군 상담사례를 지도·감독해야 한다.
3) 매 4년 동안 학회가 주관하는 군상담심리사 보수교육을 24시간 이수해야 한다.
4) 매 4년 동안 2회 이상 학회가 주관하는 행사(학술대회, 특강 및 워크샵)에 참여해야 한다.
5) 만일 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시는 그 자격이 정지되며, 정지된 기간 중의 상담사례 지도․감독은 인정하지 않는다. 단, 위 요건을 충족하면 자격이 회복된다.
2. 1급 군상담심리사 자격유지 요건
1) 매년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2) 매 4년 동안 5시간 이상의 군 상담사례를 지도·감독해야 한다.
3) 매 4년 동안 학회가 주관하는 군상담심리사 보수교육을 24시간 이수해야 한다.
4) 매 4년 동안 2회 이상 학회가 주관하는 행사(학술대회, 특강 및 워크샵)에 참여해야 한다.
5) 만일 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시는 그 자격이 정지되며, 정지된 기간 중의 수련 내용은 군상담 수련과정에 포함되지 않는다. 단, 위 요건을 충족하면 자격이 회복된다.
3. 2급 군상담심리사 자격유지 요건
1) 매년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2) 매 4년 동안 학회가 주관하는 군상담심리사 보수교육을 20시간 이수해야 한다.
3) 매 4년 동안 2회 이상 학회가 주관하는 행사(학술대회, 특강 및 워크샵)에 참여해야 한다.
4) 만일 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시는 그 자격이 정지되며, 정지된 기간 중의 수련 내용은 군상담 수련과정에 포함되지 않는다. 단, 위 요건을 충족하면 자격이 회복된다.
4. 3급 군상담심리사 자격유지 요건
1) 매년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2) 매 4년 동안 학회가 주관하는 군상담심리사 보수교육을 10시간 이수해야 한다.
3) 매 4년 동안 2회 이상 학회가 주관하는 행사(학술대회, 특강 및 워크샵)에 참여해야 한다.
4) 만일 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시는 그 자격이 정지되며, 정지된 기간 중의 수련 내용은 군상담 수련과정에 포함되지 않는다. 단, 위 요건을 충족하면 자격이 회복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