논문투고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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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 (투고자격)

대한군상담학회의 회원으로 연회비를 납부한 사람에 한하며, 투고 논문에 명시된 모든 저자가 회원이여야 한다.

제2조(게재논문의 내용)

본 회의 학회지는 군 상담학 분야의 연구논문, 자료 및 논설을 게재한다. 국내외 타 학회지에 이미 게재되었던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.

제3조 (논문의 투고)
  • 본 회의 학회지에 논문 게재를 희망하는 회원은 본 학회지의 원고 작성 요령에 부합되도록 작성된 논문을 본 학회 홈페이지 상에서 학회지 논문을 투고한다.
제4조 (논문 분량 및 작성양식)

투고자는 다음의 작성지침에 따라 원고를 제출해야 한다. 투고 논문이 본 학회의 투고 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을 경우 논문 심사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.

  • 1) 원고는 한글 파일로 작성한다.
  • 2) 논문의 분량은 한글과 영어 모두 글자크기 10, 줄 간격 160%의 A4용지 20쪽 내외(참고문헌 포함)로 작성한다.
  • 3) 원고는 제목, 국문초록(250자 이내), 주제어(3-5개 이내), 서론, 연구방법, 연구결과, 논의 및 결론, 참고문헌, 영문제목, 영문초록, 영문주제어(keywords), 부록 등의 순으로 구성한다.
  • 4) 참고문헌, 인용 등의 원고 작성 형식은 본 학회의 작성 양식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. 작성 양식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APA 형식을 따른다.
  • 5) 제출 원고의 본문, 각주와 참고문헌에 필자의 이름, 필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글은 공란 없이 삭제한다. IRB(연구윤리심의위원회)의 승인 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각주에 기재한다.
  • 6) 투고 논문은 연구윤리규정에 맞게 작성해야하며, 논문 투고 시 한국구재단에서 제공하는 KCI유사도 검사(6단어 기준) 상세 결과 보고서를 첨부한다. 검사 결과가 10% 미만이어야 투고가 가능하다.
제5조 (제출 방법)
  • 1) 원고는 본 학회 홈페이지 상에서 학회지 투고를 통해 논문을 제출한다..
  • 2) 눈문 투고 시, 투고 논문과 투고신청서, 저작권 이양동의서, KCI 유사도 검사 상세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.
  • 3) 제출된 원고는 투고자에게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제6조 (게재예정증명서)
  • 본 회는 게재가 확정되고 최종 수정본이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, 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.
제7조 (저작권)
  •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대한군상담학회에 자동적으로 귀속된다. 단, 논문의 투고 시에 논문저작권 양도 동의서를 제출받음으로써 게재 논문의 저작권이 대한군상담학회에 귀속됨에 대한 승인 여부를 교신저자와 공동연구자에게 확인한다.
제8조 (심사결과의 보안)
  • 논문심사와 관련된 정보는 일체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