논문심사 및 발간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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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 (학회지 명)

본 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를 ‘대한군상담학회지’라고 칭한다.

제2조 (발간회수)

본 회의 학회지는 연 2회 발간(발간 시기: 6월 30일, 12월 30일)을 원칙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얻어 특별호를 별도로 발간할 수 있다.

제3조 (예 산)

본 회의 학회지 발간에 필요한 경비는 외부지원기금과 본 학회의 지원금으로 충당한다.

제4조 (편집위원회 구성)

편집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.

  • 1.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인, 편집위원 10인 내외로 구성한다.
  • 2. 편집위원장은 학회장이 추천하여 선임하고 총회에 보고한다.
  • 3. 편집위원회 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학회 회장이 임명한다.
  • 4. 편집위원회 위원은 상담학의 대표적 연구 분야인, 심리평가, 상담개입, 상담자문, 연구방법론, 아동․청소년 발달, 정신건강, 평가도구개발 등 분야별로 전문가 1인 이상 포함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  • 5. 외국의 저명한 학자를 편집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제5조 (편집위원회 임원의 자격)

학회지 편집위원회 임원의 선임 자격은 다음과 같다.

  • 1.편집위원장은 상담학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하여야 하며, 선임 시점까지 국제적 수준 및 전국 규모 전문학회지에 게재된 논문, 저서(학술적 가치가 있는 역서 포함), 또는 특허 등의 연구 실적이 총 6편 이상인 연구자로서, 상담학 연구를 선도할 수 있는 학자로 한다.
  • 2. 편집위원은 상담학 및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전공분야에서 학문적 업적이 뚜렷하며, 상담학의 대표적 연구영역과 관련 분야에서 국제 수준 및 전국 규모 전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, 저서(학술적 가치가 있는 역서 포함), 또는 특허 등의 연구 실적이 총 4편 이상인 연구자로 한다.
제6조(편집위원의 임기)
  •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선임 시점으로부터 1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.
제7조 (편집위원회의 기능)

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발간에 관한 다음의 기능을 담당하며, 편집위원장은 ‘학회지 발간규정’에 따라 편집위원회 운영 및 학회지 발간 업무를 집행한다.

  • 1.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 적부의 결정
  • 2. 논문심사위원의 선정과 심사의뢰
  • 3. 2차 심사(수정 후 게재가로 판정된 논문에 대한 수정여부의 확인)
  • 4. 게재가로 심사된 논문의 편집
  • 5. 기타 논문편집에 관련된 사항
제8조 (논문심사위원의 선임)
  • 1. 논문심사위원의 자격은 상담학 및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국제적 수준 및 전국규모 전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, 저서(학술적 가치가 있는 역서 포함), 특허 등의 연구 실적이 총 3편 이상인 자로 한다.
  • 2. 편집위원들이 익명으로 된 각 투고논문에 대해 2명의 심사위원을 추천하고, 다수 추천자를 우선으로 각 논문에 대해 심사위원 2인을 편집위원장이 최종 결정한다.
제9조 (논문심사 의뢰)
  • 편집위원장은 선정된 심사위원에게 논문심사 의뢰서, 심사대상 논문, 논문심사 의견서 양식 등을 우송한다.
  • 제10조 (학회지의 구성 및 편집)
    • 1. 학회지 내에 본 학회지의 편집위원 명단을 표기한다.
    • 2. 국문논문은 국문제목, 저자 및 소속, 국문초록, 국문 주요어, 본문, 참고문헌, 원고접수일/수정원고접수일/게재결정일, 영문초록, 영문 주요어, 부록의 순서로 구성한다.
    • 3. 영문논문은 영문제목, 저자 및 소속, 영문초록, 영문 주요어, 본문, 참고문헌, 원고접수일/수정원고접수일/게재결정일, 국문초록, 국문 주요어, 부록의 순서로 구성한다.
    • 4. 공동논문의 경우, 제 1저자(주저자 또는 교신저자)는 저자 명단의 가장 앞에 표기하며, 공동 저자(들)의 경우는 저자 명단에서 제 1저자 다음에 논문에 대한 기여도의 순서대로 표기한다.
    • 5. 공동논문의 경우, 저자주에 교신저자만 명시하도록 한다.
    • 6. 학회지 논문의 게재순서는 해당 권호의 심사용 원고를 접수한 순서에 따른다.
    제11조 (논문의 심사)

   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라 심사를 진행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.

    • 1. 각 투고 논문에 대한 논문 심사위원 위촉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    • 2. 논문 심사는 1인의 논문형식 심사위원과 2인의 심사위원에 의하여 이루어진다.
    • 1)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논문의 형식심사를 담당할 1인의 논문형식 심사위원을 배정하고, 논문형식 심사위원은 먼저 투고규정에 맞게 원고가 작성되었는지를 심사한다.
    • 2)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논문의 심사를 담당할 2인의 심사위원을 배정하고, 심사위원이 결정된 후 1주일 이내에 투고 논문의 심사를 의뢰한다.
    • 3) 논문 심사에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한다.
    • 4)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투고된 논문은 심사의뢰에 앞서 저자의 신원을 나타내는 모든 정보를 삭제한다.
    • 5) 심사위원은 심사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. 심사위원이 심사 위촉 후 2주일 이내에 심사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1차 독촉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심사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 해촉된 심사위원은 논문을 즉시 폐기한다.
    • 3. 본 학회에 게재하는 논문은 ‘실증논문’ 또는 ‘개관 및 이론논문’으로 구별한다.
    • 1) 실증논문의 경우, ‘이론적 중요성, 현실적 중요성, 연구의 창의성, 가설 혹은 연구문제의 적절성, 연구방법의 적절성, 결과제시 및 분석방법의 적절성, 논의전개 및 결론의 적절성, 문법 및 참고문헌의 적절성’의 8개 항목에 대하여 각각 1점부터 7점까지의 평점에 따라 심사항목을 평가한다.
    • 2) 개관 및 이론논문의 경우, ‘논지의 명료성, 내용전개의 논리성, 논지의 창의성, 개관문헌의 범위 및 포괄성, 내용의 타당성, 이론적 중요성, 현실적 중요성, 문법 및 참고문헌의 적절성’의 8개 항목에 대하여 각각 1점부터 7점까지의 평점에 따라 심사항목을 평가한다.
    • 3) 심사항목의 총점이 45~56점은 ‘게재가’, 29~44점은 ‘수정 후 게재가’, 17~28점은 ‘수정 후 재심사’, 8~16점은 ‘게재불가’로 판정한다.
    • 4.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들의 논문심사 결과 의견서를 토대로 아래 표의 게재여부 판정기준에 의거하여 투고된 논문의 게재여부를 최종결정한다.
    • 1) ‘게재가’의 판정이 내려졌을 경우, 그대로 게재하도록 한다.
    • 2) ‘수정 후 게재가’의 판정이 내려졌을 경우, 투고자에게 논문의 수정과 심사의견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고 수정된 논문과 답변서를 제출받아 편집위원회가 수정사실을 확인하고 동일한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요청한다.
    • 3) ‘수정 후 재심사’의 판정이 내려졌을 경우, 투고자에게 논문의 수정과 심사의견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고 수정된 논문과 답변서를 제출받아 편집위원회가 수정사실을 확인하고 다음호 논문심사 시에 이전의 호와 동일한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요청한다. 따라서 ‘수정 후 재심사’ 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 후에 다음호에 재심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    • 4) ‘게재불가’의 판정이 내려진 논문은 대한군상담학회지에 다시 게재할 수 없다.
    • 5) 논문형식심사위원과 2명의 심사위원이 ‘게재가-게재가-게재불가’, ‘게재가-수정 후 게재가-게재불가’, ‘수정 후 게재가-수정 후 게재가-게재불가’로 판정을 내렸을 경우, 편집위원회는 제3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앞서 심사한 두 심사위원들의 심사평을 첨부하여 다시 심사를 의뢰한다.
    • 6) 저자가 논문의 수정을 요청 받고 특별한 사유 없이 2개월 이내에 수정 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저자가 논문게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.
    • 7) 본회는 편집위원회가 게재여부를 결정한 후 8일 이내에 이를 저자에게 통보한다.
    • <표> 게재여부 판정기준

      논문형식 심사위원심사위원 1심사위원 2종합판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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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게재가 게재가 게재 불가 제 3심사위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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